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여성 운전자도 음주운전면허구제 가능한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 중 성별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여성인데라는 말부터 하시면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데 성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2. 여성운전자 행정심판구제 성공사례안내(음주수치 0.116%구제)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여성분으로부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을 의뢰받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16%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14320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115%) * 청구인 직업 : 보험설계사 * 청구인 성별 : 여성 * 행정심판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발생 당일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반병을 마셨지만 음주량이 적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됨.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려졌으나,
청구인은 보험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지만,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성별 및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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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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