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1년 결격기간이 지난뒤 음주운전취소자 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하여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없애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근거법률조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쉽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은 검찰 및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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