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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다음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적극적인 변론을 통한 구제신청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뺑소니), 난 뒤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무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처분죄명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관할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사건발생일 : 2019. 02. 22. * 처분일자 : 2019. 04. 17. * 처분결과 : 혐의없음(뺑소니 무죄) |
1. 사건발생경위
본 사건 가해자는 간판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02월 22일 같이 일하는 형님 집들이에 참석하여 오후 11시 30분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산시 ○○구 ○○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달리던 택시가 건널목 앞에서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택시 뒷 범퍼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음.
사고 후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하면서 택시 기사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의 안부를 확인한 뒤 심각한 부상이 없음을 알고선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오늘은 시간이 늦어 다음날 아침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였음.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차로 돌아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받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사유로 형사입건됨.
2.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들의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사고 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아간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다음날 해주겠다고 얘기하였고, 실제로 가해자가 약속한대로 다음날 오전 일찍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에 비춰 볼 때 가해자가 사고의 책임을 외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함.
3. 뺑소니 무혐의처분의 효과
①행정처분 : 뺑소니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4년간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곧바로 회복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②형사처벌 : 벌금 등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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