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처분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사고)
1) 0.05%~0.100%미만 - 벌점 110점, 110일 정지처분.
2) 0.100%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사람이 다친 경우(인피사고)
1) 0.05% 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0.05%~0.100%미만 즉,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음주수치가 정지였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피해자와 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병원에 가게 되며, 이 경우 병원에서는 염좌, 타박상 등의 사유로 전치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찰은 인피사고로 처리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음주수치가 0.100%미만 측정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병원에 아예 가지 않도록 합의를 보는 것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단, 피해자가 이미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선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인피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이런 합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2) 검찰에 진정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및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인피사고로 처리된 경우에, 검찰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마디모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의 충격정도 등에 대해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200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끊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정말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사람이 다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인피부분이 빠져 취소된 운전면허가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대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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