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 받는 방법,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받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19. 5. 1. 02: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음주수치 0.05%~0.100%미만 측정된 자는 벌점 100점을 받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은 100~200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음주수치가 높을 수록 많은 벌금이 구형됨). 


2. 음주운전 정지 구제받은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100일정지,#음주운전정지벌금,#음주운전정지처벌기준,#음주운전정지형사처벌,#음주운전100일정지완전구제방법,#음주운전100일정지기간줄이는방법,#음주운전정지기소유예,#음주운전정지기소유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