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반인 음주운전구제방법, 2019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사 2019. 10. 22. 02: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총 7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만 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안타깝게도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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