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숙취가 남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단속되신 분들 중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이란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바로 숙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시간이 지나야만 체내에서 알콜이 해소됩니다.
만약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알콜이 모두 해소된 상태가 아닌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숙취 음주운전 형사처벌 감경여부
술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지만, 음주 후 상당시간 지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음중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어필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구제신청을 할 경우 벌금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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