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9-20645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유 : 음주운전(0.081%) * 청구인 직업 : 회사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9년 ○월 ○일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반주로 소주 한 병의 음주를 한 뒤 식사를 마치고 약 30분 가량 휴식을 취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회사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전,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81%가 측정돼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06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2019년 0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돼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사례처럼 특별한 사정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인정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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