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가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9-22592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중소기업대표 * 재결일 : 2019. 12. 20.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두 병의 음주를 한 뒤 식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집 방향과 다른 곳으로 운전을 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자 대리기사가 차를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 세우고 가버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70여미터를 운전함.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가 측정돼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대리기사가 차를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 세워둬 그대로 차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안전한 장소까지만 운전하였다는 점, 중소기업 대표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가혹하므로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택배기사, 택시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직업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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