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00일정지처분(단,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110일 정지처분)
②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사람이 다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즉, 정지수치가 나와도 사람이 다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됨.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음주수치별 벌금에서 100~200만원 가중처벌되고 있음.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대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400~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음.
②혈중알콜농도 0.08%~0.200%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대출사고가 발생하면 700~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라도 기소(정식재판회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1000만원~1500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사람이 다친 경우
윤창호법 즉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3%~0.08%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되며,
0.08%이상 측정된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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