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때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의신청 :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이의신청청구는 어디에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한 지방경찰철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의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 안동인 경우 -->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60일~90일, 이의신청은 청구일로부터 약 30일~60일.
5. 행정심판,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청구서는 ①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작성한 뒤 ②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③경제적인 어려움, ④운전면허와 자신의 직업과의 관련성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구제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서의 분량이 많으면 다 읽어보지 않는다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므로, 분량이 많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6.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직장에 통보되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직장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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