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처분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정지수치여도 운전면허취소되며 결격기간 2년.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운전면허정지처분.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11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됨.
②음주수치 0.08%이상
운전면허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음.
2.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의 충격정도 등에 대해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2009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사고의 충격정도를 재연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를 가려내기 위해 최근들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5%~0.100%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되며,
0.100%이상 측정된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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