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2020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벌점초과 면허취소 특사 시행가능성, 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9. 21. 03:5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에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와 그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19년(신년기념) 특별사면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추석이나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 번 시행될 때 그 규모가 수 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적어도 시행되기 한 두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언론 등에 보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석을 십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추석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벌점초과구제,#벌점초과특별사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음주운전특사,#추석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