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통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단속된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11. 3. 03:4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를 부른 뒤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여부?

 

상담을 하다보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제도 및 운전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부당성을 이유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조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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