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음주수치별 벌금기준?
2. 음주운전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민뒤, 검찰서 사건이 송치되는데 이 때 담당경찰 조사관 또는 담당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금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담당검사가 많은 벌금을 구형한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벌금을 내려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고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청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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