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연말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시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연말연시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작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 및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자에 한하여 시행되었을 뿐, 뺑소니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사면대상이 정해진다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영업사원, 납품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생산직사원 등 비생계형운전자라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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