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0년 성탄절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AS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11. 23. 04: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2019년 3.1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아니었음)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대통령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던 신년 기념 특사가 유일했습니다.

 

즉,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영업사원, 납품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생산직사원 등 비생계형운전자라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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