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1년 신년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AS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12. 18. 03: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기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또는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에 대부분 시행되었으며, 신년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 한 차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신년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핼 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0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단속시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구제 신청 자격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절대적인 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한, 이러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만 좋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교사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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