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0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사다리차 운전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12. 21. 03: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시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신년을 기념하여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 때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닌 신념기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갖춰야할 구제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납품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사다리차운전기사음주운전구제방법,#성탄절특사,#음주운전특별사면,#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