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1년 3.1절특사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여부, 건설일용직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 11. 03: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3.1절에 음주운전,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벌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취임기념(2008년, 2017년), 신년기념(2019년)에 시행되었을뿐 그 외 특정기념일에 맞춰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3.1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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