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붙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 조차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달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어디에서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의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핼 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0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 단속시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구제 신청 자격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절대적인 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한, 이러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만 좋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교사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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