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1)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을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며, 호흡측정치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30%이상 측정된 경우 단속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채혈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해줘야 합니다.
이 때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원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지체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측정을 하다록 합니다.
(2) 채혈측정치 우선적용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한 경우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호흡측정치가 0.04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채혈측정치가 0.085%측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반대일 경우 역시 채혈측정치이 결과로 음주운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2. 채혈측정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경찰은 채혈측정치를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호흡측정치의 결과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채혈측정치가 0.08%이상 측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채혈측정의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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