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 0.04% 형사처벌기준, 음주수치 정지였지만 교통사고가 난 경우의 처벌기준?

세이버행정사 2020. 12. 19. 03: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40%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단순음주운전과 초범인경우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음주운전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③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④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음주수치 0.03~0.08% 형사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①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0.04% 측정된 경우 대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가중처벌 대상으로 400~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음.

 

③ 2006년 6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 10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④ 인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될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400~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정지,#음주운전100일정지,#음주운전정지벌금,#음주운전벌금감경,#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정지처벌기준,#음주운전정지교통사고처벌기준,#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100일정지완전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