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리기사의 신고로 단속된 음주운전처벌? 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0. 12. 28. 03: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차를 안전한 장소까지만 이동시킨 경우

 

대리기사가 좌회전 구간, 도로 한 복판 등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장소까지만 차를 이동시킨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뉴스에 보도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 조사시 신속한 법적구제 절차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원에 무죄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가 가버리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대리기사가 좌회전 구간 또는 도로 한복판 등 위험지역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먼거리를 운전하거나 혹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을 목표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단속,#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대리기사신고로단속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취소정지로감경방법,#영업사원음주운전구제방법,#억울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긴급피난,#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