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간호사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구제사례]

세이버행정사 2021. 1. 21. 03: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간호사인 운전자가 음주수치 0.085%로 취소된 운전면허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처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5%)

* 청구인 직업 : 간호사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간호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05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한 번도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없었던 점,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사건 재결의 의의

 

간호사라는 직업은 생계형운전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음.

 

4. 재결서 첨부

 

위 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_2020-1503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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