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회사원이 혈중알콜농도 0.099%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9%) * 청구인 직업 : 납품사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운전면허가 업무상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점, 운전면허가 업무상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사건 재결서를 첨부합니다.
위 사건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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