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00286 * 처분청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 청구인 직업 : 화물차운전기사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2%)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이후 일거리가 없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운전거리가 짧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2%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가운데, 이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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