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음식배달기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운전면허취소사유 : 벌점초과(125점) * 청구인 직업 : 음식배달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음식배달기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점 100점, 신호위반 벌점 15점)으로 벌점 115점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돼 벌점 10점을 받아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5점으로 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 121점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보도주행 등의 사유로 벌점 125점을 받아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취득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운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 인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재결의 의의
음주운전 및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음.
4. 재결서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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