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특별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게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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