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수치 0.046%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사건번호 : 2021-416 * 청구인의 직업 및 음주수치 : 택배기사, 0.046% * 피청구인 : 대구서부경찰서장 * 재결결과 : 집행정지신청 인용(바로 운전이 가능하게 됨)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택배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저녁 10시경 일을 마치고 나서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늦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맥 세 잔을 마시고 난 뒤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6%가 측정돼 대구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됨.
2. 운전면허정지처분 효력정지 인용재결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00일정지처분을 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운데, 택배기사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에 비춰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계속될 경우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란?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90일 가량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당장이라도 필요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며(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옴),
만약 위 사례처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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