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0.098%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환경미화원)

세이버행정사 2021. 7. 19. 03: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0.09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환경미화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3695
* 음주수치 : 0.098%
* 청구인 직업 : 환경미화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과정에 있어 음주사고가 없었다는 점, 업무상 운전며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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