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직업 : 일용직근로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2821 * 음주수치 : 0.081% * 청구인 직업 : 일용직근로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사건 발생 당일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0.081%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본 사건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 기준(0.080%)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가 직업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재결서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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