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8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차례 중 음주운전은 2005년, 2009년, 2015년까지만 사면이 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 음주운전이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
자신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최소한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구제율이 낮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면허구제제도이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행정심판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0
이의신청은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아래 4가지 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구제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음주수치 0.100% 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운전기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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