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석가탄신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특사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사가 진행될 경우 그 대상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석가탄신일을 불과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석가탄신일에 맞춰 음주운전을 비롯한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제도를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운데 각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통해 구제가 확정되야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
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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