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신년기념, 대통령 취임한 해에 한하여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어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추석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특정 직업만 선별하여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내에 적발된 사람 모두가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를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다며 경찰서 등 해당기관에 본인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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