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원동기(스쿠터)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스쿠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동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벌금이 자동차보다 적게 나오는지?)
음주운전은 운전한 차량(단, 퀵보드는 제외)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스쿠터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여 자동차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원동기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신중히 진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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