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처리절차, 음주운전형사처벌진행과정, 여성운전자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9. 9. 04: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va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처리절차

 

(1) 행정처분절차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단속될 때 신원이 확인되면 귀가조치 되었다가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때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며, 이것이 마무리 되면 바로 4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최대 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는 임시운전증명서 사용만기일 다음날부터 집행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2~3주내 우편으로 2회 통보를 받게 되며,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각 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절차

 

①약식기소(벌금형)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속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형에 처할 것인지 또는 기소(재판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검찰 조사 없이 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졌다는 문자를 받게 되고, 이로부터 대개 1~2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재판을 청구하겠는지 묻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벌금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약식명령 등기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정식기소(실형)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벌금형이 아닌 정식기소를 당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정식기소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검사로부터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써 통보를 해주며, 이 때 법원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의견서 양식을 같이 보내줍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 통보를 해주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성 등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성별에 관계 없이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진행을 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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