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3% 음주운전벌금은 얼마?
*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가 0.093% 측정된 경우 보통은 600~7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구제 조건만 갖췄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만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경기 양주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 양주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기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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