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안업체 직원, 경호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청구만 하면 구제가 되는지?

세이버행정사 2021. 9. 29. 03:2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은?

 

경호원, 보안업체직원 등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한 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의 잘못이 명백한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하면 구제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하는 것으로 구제가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전면허가 왜 구제가 되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위원회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운전면허구제 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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