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 종료 후 4시간 지나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여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0.03%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뿐, 운전중에 단속이 된 경우 혹은 음주측정시각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콜은 체내에 흡수되면 30분~90일까지는 알콜수치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운전을 종료한 후 4시간이 지났다면, 체내에서 알콜수치가 하강하는 시기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위드마크공식(시간당 알콜수치 감소치 = 0.008%)을 적용하여 최종 음주수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때 최종 음주수치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구제
경찰이 위드마크를 잘못적용하였다거나,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셨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음주수치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검찰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처분에 이의가 없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확정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구제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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