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8%로 단속된 음주운전벌금은? 사다리차운전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0. 7. 02: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88%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1)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0.088% 측정된 경우에 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회 음주운전인 경우(2001년 7월 24일 이후)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기소)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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