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리기사 신고로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여부? 도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0. 8. 02:4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와 싸워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부득이한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세워 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령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무죄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여 본인이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대리기사가 운전하기를 거부하고 차를 세우자 본인이 직접 목적지까지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더라도 형량 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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