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m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0. 13. 10:2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거리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에 차이가 있는지?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을 술에 취한 상태(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 음주운전 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및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에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거리보다는 음주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경력 등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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