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위드마크란?
사람이 알콜을 섭취할 경우 30분~90분까지 체내에서 알콜수치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서서히 하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치에 대해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아 채혈을 요구한 경우 채혈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운전자의 체내 알콜농도는 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채혈측정을 하여 나온 수치에 시간당감소치(0.008%, 위드마크)를 더해 최종 음주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저녁 9시에 발생하여, 호흡측정을 저녁 9시 30분에 해 혈중알콜농도가 0.078%가 측정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면,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호흡측정시각까지 30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30분에 대한 위드마크는 0.004%(시간당 0.008%) 입니다.
그럼 이 사건 운전자의 최종음주수치는 0.078% + 0.004% = 0.082%가 되고, 이는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한 관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람이 알콜섭취를 하여 30~90분까지는 체내에서 알콜수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종 음주 후 90분이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호흡측정을 한 경우, 호흡측정 후 채혈하기까지 90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3. 위드마크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1)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됩니다.
(2) 가혹성을 주장하는 경우
위드마크가 적법하게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선처를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100일 정지처분은 5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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