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수업종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3969 * 음주수치 : 0.086% * 청구인 직업 : 운수업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번 사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19년 이상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인 점,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면이 있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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