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대선 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예는 2008년 한 번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5월은 정권이 교체되는 달로써,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이 바뀌면 사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기념하여 사면을 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 5월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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