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사면을 시행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사면대상을 정하고 그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뿐,
사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면을 받고자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사면을 시행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 달리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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