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va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정지처분이 나오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친 경우
①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②위험위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 자신의 음주수치에 부과되는 벌금에서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돼 처벌됨.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0.08%이상 0.2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 0.2%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구제
경찰이 위드마크를 잘못적용하였다거나,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셨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음주수치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검찰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처분에 이의가 없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확정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구제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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