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이란?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상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기어장입(후진 또는 전진)을 한 순간 차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동을 켜는 행위를 운전으로 볼 것인지?
시동을 켜는 목적이 꼭 운전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어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켜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의 성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거리의 짧고 길고는 음주운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자동차 시동을 켠 뒤 기어장입을 하였다면 설령 차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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