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차량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시동을 건 후 기어(후지, 전진)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시동을 거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시동을 거는 목적은 차를 본래의 사용법(이동)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날이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이동이 아닌 여러 목적으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시동만 걸고 차량을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술 마시고 시동을 걸고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죄 성립여부
(1) 기어 장입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장입하지 않고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이는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설령 경찰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기어 장입을 한 경우
시동을 걸고 기어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령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구제방법
(1)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검찰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벌금형 포함)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기회는 한 번뿐이며,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신청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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